[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한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자격, 신청구비 서류, 신청서 및 위임장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 소유 토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토지(임야)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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