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지난 3일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릴레이 비대면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 후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실시 할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건의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충남 금산군·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