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수요 급증, 코로나 장기화,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도시철도 최악의 재정난
무임승차 손실보전 위한 입법안 연내 처리,,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고려한 예산지원 촉구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 간 시행되며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19년 기준 약 6천2백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누적적자는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년 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20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