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송파구는 지난해 지역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309세대가 4억1011만원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올 상반기에도 다자녀 가정 125세대가 1억5249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현재 구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ㆍ15인승 이하 승합차ㆍ1톤 이하 화물차ㆍ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감면 신청은 차량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자녀 세대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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