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원 도의원, 모유수유시설 등 조례 제정 문제 제기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경기도 광역, 기초 지자체가 ‘모성보호 및 여성경력유지’를 위해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계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김포, 새누리당) 위원은 최근 도내 ‘공공시설 내 모유시설 및 휴게시설’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본청이하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일부 기초지자체가 조례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여성 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을 둔 것으로 밝혀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여성휴게실을 둔 지자체조차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태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그는 “모유수유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용산구 등 서울시 3개구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조와 ‘모자보건법’ 10조의 3항, ‘여성발전 기본법’ 18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차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임신부터 육아기간 동안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성배려 문화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등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전용 여성휴게시설이나 수유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수유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작 모자보건법에는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제정에 이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앞으로 목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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