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FTA 피해·폐업지원금 축산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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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FTA 피해·폐업지원금 축산농가 신청접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08.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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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 동두천시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이는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으로 등록한 농가중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자이다.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출하된 한우로 두당 1만3545원을 지원한다. 한우 송아지는 두당 5만7343원을 지원한다.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준다.시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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