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비상사태나 사고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
[매일일보] 여름 장마철은 거주자가 많은 건물일수록 습기와 고열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때 비장애인의 경우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있는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과 대피가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은 활동 능력의 부족으로 완강기 사용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피난․대피 장비 설치도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 설립한 국내 최초 보조공학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피난․대피용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道센터가 수행하며, 전국의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40대의 피난․대피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보조기구는 고층에서 비상사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조기구에 장애인 또는 노인과 같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착석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무동력으로 계단을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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