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시설 관련 조례 제정된 곳 경기도 한 곳도 없어
[매일일보] 경기도 본청을 비롯한 31개 시·군이 가운데 여성휴게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의 문제 해소와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지원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계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김포. 새누리)이 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에 의뢰한 '공공시설 내 모유시설 및 휴게시설' 현황조사에 따르면 여성휴게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등 3개 구와 인천시 계양구 등 10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지역에서는 본청을 비롯해 31개 시·군 중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용인시 등 조례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여성 휴게실이나 모유수유실을 두고 있는 일부 기초자차단체의 경우도 공공청사 내 여성휴게시설 및 모유수유시설의 의무설치 조항을 보유한 곳이 없는데다 관련 공무원 역시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구 등 모유수유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위치, 필요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법을 근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성배려 문화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모유수유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이계원 도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등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전용 여성휴게시설이나 수유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한 공간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경기도 조례 제정에 이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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