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1kWh 당 0.6원으로 100% 인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 위원회(위원장 박재호)에서 화력발전 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에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천억 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해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화력발전 세 세율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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