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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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할인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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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세테크 시대, 2월 3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가장 큰 혜택 받기 가능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포스터
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포스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금의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 중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34만 3,545대 가운데 33%인 11만 4,227대가 1월에 연납해 313억 5,500만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연장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 승계 신청으로 타인 승계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납부에 절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중에 신청해 9.15% 세금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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