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말’, 체내 노폐물 제거·면역력 증강 등으로 소개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었다.
또한 식약처는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로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 등이다.이 밖에도 공산품인 ‘핀홀안경’은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하고 ‘기능성 양말’은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가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 광고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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