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절기 대비 농장 발생 56% 및 살처분 92% 감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동절기(2020년 10월~2021년 4월)와 대비해 이번 동절기(2021년 10월~2022년 3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살처분 사례가 크게 줄어, 직간접 예산 약 647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7건이 발생했고, 32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이는 지난 동절기 당시 16건 발생, 406만 마리 살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 건수는 56%, 살처분은 92% 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에 따른 직ᐧ간접 예산 절감 효과는 647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처리비용이 34억 원 발생해, 지난 동절기 282억 원 대비 248억 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사료ᐧ육류 유통 등 경제손실이 37억 원 정도로 추산돼, 지난 동절기 436억 원 대비 399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73호)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29개소) △닭ᐧ오리 정밀검사 강화(월1회→2주1회) 등의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이 맞물린 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지난 1일자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겨울 철새는 대부분 북상했고 가금농가에서는 2월 7일 이후 추가적인 발생 사례가 없으며,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북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이 취약한 가금농가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종사자는 평상시에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 철저하게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해 주시고, 사육 가축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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