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범벅’ 전남 영암 대불공단 A기업 공장 앞 도로 눈살...관리감독 부재
상태바
‘토사 범벅’ 전남 영암 대불공단 A기업 공장 앞 도로 눈살...관리감독 부재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2.04.2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기업 공장 진출입 차량에서 흙린 토사로 주변 도로가 흙탕길로 엉망 ©손봉선
▲A기업 공장 진출입 차량에서 흙린 토사로 주변 도로가 흙탕길로 엉망 ©손봉선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영암 대불산단  A기업이  토사반출과정에서 환경오염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관할 영암군 등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기업은  토사 반출지 현장으로 진출하는 트럭들의 운반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운송 작업을 벌여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인근 도로가 적색길로 변해 이 구간을 오가는 운전자들로부터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사고 위험성을 가중해 빈축을 사고 있으나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관리감독에는 뒷전이다, A기업은 공장내에 호수로 물 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운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세륜 시설도 없이 진흙범벅으로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을 입.출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A기업은 세륜기 및  세륜 슬러지 저장함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공장안에만 물로 살수만 하고 있어 기초적인 환경관리조차 허술한 실정이다.
세륜 폐수는 차량의 하부세척시 발생되는 기름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의 석면분진, 토사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집수조와 침사조를 설치해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적정처리한 후 방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 불감증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회사 주변 도로는 하루 수 백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현장 특성상 공장 현장으로 진입출하기 위해 대형(15t) 트럭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어서 뒤따르는 차량들이 낙하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양방향 차량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양쪽 차량 통제는 커녕 수신호를 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다 한편, 이와 관련 영암군은 사태파악조차 못 해 본지 기자가 이러한 현장 문제점을 영암군에 알려준바 영암군 관계자는  잘못된것에 대해  구두로 시정토록 하였다”라는 본지 기자에게 답변을 내놔 과연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할 영암군이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려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암군의 부실한 지도·단속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암군 관리의 손길을 피해 인근 도로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