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와 테라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앵커프로토콜의 연20% 확정이률 지급이 폰지사기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스테이블코인 유지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설계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수요공급의 궤도를 벗어 나는 경우 대폭락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먼저, 가격 안정성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안정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장 안정된 자산에 고정돼야 한다. 다음으로, 가격 안정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답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격 안정성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필히 시장에 대한 압력,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폭락의 요소가 테라의 가격 안정성, 회복탄력성이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하도록 설계 되었는데 이는 블록체인의 성격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설계한 것이다.
루나와 테라는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을 활용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이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길을 선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루나나 테라로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인지도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공동창업자 중 한명이 과거 창업했었던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과 제휴해 상거래 결제에 적용하겠다는 것만으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사실 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남겼다.
그런데 제휴한 쇼핑몰에서 테라를 결제로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장과 사업모델을 모르는 공동창업자들의 착오였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공동창업자들은 2019년부터 탈중앙화 금융(DeFi)을 다음 모델로 잡고 폰지구조에 가까운 앵크프로토콜을 설계했고, 외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는 수요자들을 겨냥한 미러프로토콜(MIR)을 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놓치지 않고 증권형 토큰으로서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과 뉴욕거래소의 지적자산 침해 등으로 소환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사실 미러프로토콜은 한국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발행과 공개(ICO), 상장시 공모에 준하는 신고 등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금융당국이나 코인 거래소에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당연히 상장 폐지가 수순임에도 아직 미러프로토콜은 루나와 달리 일부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실 루나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유사수신 등으로 아주 익숙한 ‘오래된 현재’에 불과하다. 걱정은 금융당국과 국회 등 규제당국이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규제설계를 할지가 우려스럽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 성급한 규제설계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BGCC)의 2018년 가이드라인 대로증권형과 비증권형을 구별해 자본시장법 적용범위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아직 진행형이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입법은 과거 크라우드펀딩과 P2P 입법처럼 아예 해당 산업을 몰각시키는 방식의 규제가 될 확률이 높다. 차라리 2013년부터 규제설계를 해 온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쉬운 길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