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소송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며“이번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임금삭감, 인력퇴출 목적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성 높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화한 교육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예로 들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개정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시간․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시한 유효성 요건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여부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어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