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참사 책임자에 최대 7년6개월 구형
상태바
광주학동참사 책임자에 최대 7년6개월 구형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2.06.1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검찰이 13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자리에서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건물 해체 시 공법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등을 이유로 건물이 붕괴했다고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