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검찰이 13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자리에서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건물 해체 시 공법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 등을 이유로 건물이 붕괴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