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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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
  • 김정길 기자
  • 승인 2022.06.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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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전반기(2년간)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 3,571개를 분석한 결과, 광명갑 임오경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이 더불어민주당 내 3위, 국회의원 전체 5위를 차지해 우수한 입법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상반기 2년간 총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철회 제외) 41개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관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보건복지위, 교육위, 행안위, 여성가족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전 상임위에 고르게 법안들을 발의했다.
 
그동안 임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왔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서민경제와 안전, 인권을 위한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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