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절차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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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절차상 문제 제기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2.07.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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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 인수위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이 되고 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공동위원장 박창석, 오구환, 이하 인수위)가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의혹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까지 철도길을 따라 기 조성되어 있던 자전거도로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가평군과 사업자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3일 인수위는에 따르면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까지 10㎞ 자전거 도로 중 3,494m 구간에 5개 발전소를 설치, 3,614㎾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자전거 도로 위에 높이 4~4.5m, 가로 6m, 세로 4m 규모에 약 6천여장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가평군과 21. 4. 12.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철도 공단의 사용승인과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개인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가평군의 신중한 검토 없이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업무협약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색리 및 상천·하천리 지역주민과 가평을 찾는 자전거 동호인, 자전거도로 관리부서인 가평군청 건설과 등의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의견과 가평군 군계획 조례 내용 중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농어촌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어떻게 가평군과 사업자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구환 공동인수위원장은 “철도공단의 사용승인, 경기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관광가평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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