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년만 원위치...소득세 과표 15년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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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년만 원위치...소득세 과표 15년만 조정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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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성장과 세수 확충 선순환"…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부자감세', '세수충당' 비판이어져 국회 처리 난항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인상된 세율 이전으로 되돌리고 오른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 시장 침체까지 겹친 가운데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중소·중견기업엔 특례세율 적용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구해 과도한 기업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줄어든 기업의 세 부담은 투자 확대로 투입돼 전체 경제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실제 법인세를 3%를 내리면 삼성전자는 감면분을 제외하고 1조60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SK하이닉스와 포스코, 현대차 등도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정도 절감된다. 이들 기업은 최근 1000조원 넘는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법인세 절감분은 투자금으로 환치될 전망이다. 이외에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또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이라면 법인세가 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비판 수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유지되다 보니 같은 세금을 그대로 낸다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에서 중·하위 구간을 높여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소득세의 하위구간인 1200만원 이하 6%를 200만원 올린 1400만원 이하 6%로, 4600만원 이하 15%를 400만원 올린 5000만원 이하 15%로 조정했다. 상위 구간인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은 유지된다.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내년엔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줄어든다. 연봉이 7800만원이라면 현행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소득세가 54만원 줄어든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통합도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9년 만에 10만원이 오른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밥값을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최대 월 10만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동결 상태로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생활 개선에 목표를 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부자 감세' 비판과 세수 충당과 관련한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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