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예인·변호사 등 상습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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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예인·변호사 등 상습체납자 공개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9.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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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 병원 진료비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고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한 해 종합소득이 1억1751만원에 이르는 연예인 A씨(40)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543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변호사 K씨(55)도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0개월동안 7869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다. K씨는 연간 2251만원의 종합소득에 3,000㏄, 2,500㏄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급여 710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위와 같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45명을 포함한 총 993명(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건보공단이 공개하는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성명·상호(법인 명칭)·나이·주소·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 20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포함됐다.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공단은 체납자의 재산상태·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체납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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