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1374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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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1374억 원 확정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2.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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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홍천, 횡성) 지방비 부담분 444억 원 중 246억 원을 국비 추가 지원지방비 부담 감소
당초 피해액(29억) 대비 18배인 516억 원 복구 액으로 확보 성과 거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지난 8.8.~17.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13개 시·군 중앙합동조사를(8.25~31.) 완료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피해액 356억 원, 총복구비 1374억 원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피해복구비는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334억 원이며, 최종 재원은 국비 764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 비 508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우심시군인 홍천 235억, 횡성 877억, 비우심시군인춘천시 포함한 11개 시·군  (춘천12, 원주21, 강릉23, 영월15, 평창79, 정선24, 철원1, 화천5, 양구16, 인제66, 양양0.1)은 262억 원이며,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개 군(홍천, 횡성)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 444억 원 중 246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횡성군 소하천·지방하천에 피해시설 3개소(성골천, 일리천, 이리천)는 재난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당초 피해액(29억) 대비 18배인 516억 원을 복구 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도는 복구계획 확정 전인 9.5일에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부담분 5억 원(예비비)등 총 25억 원 우선 지급한 바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에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연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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