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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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09.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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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원하면 추가징수·형사고발은 피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수급액 전액을 추가 징수 받고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그러나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치 못한 사례 등이다.고용노동청은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관련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분 보장과 사실 확인 후 부정 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2~3)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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