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국 대규모 도시공원 토지수용 보상비 150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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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전국 대규모 도시공원 토지수용 보상비 150조원 이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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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개인의 사유재산을 장기간 제약하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2020년이면 전국적으로 15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돼 지방 및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2020년 7월 미조성 상태인 전국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문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수용비 등 소요재원은 1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도시공원 결정면적 1천8㎢ 중 미조성 면적은 전체의 61.8%인 623㎢이다.
문 의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가 대부분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원용지 매입을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토부와 기재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요 “세수의 80%를 국가가 점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원용지 매입을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아울러"정부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공원용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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