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연장안 본회의 통과…내주 3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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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연장안 본회의 통과…내주 3차 청문회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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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국조특위, 다음 주 공청회 등 일정 진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달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조특위는 당초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공전하면서 작년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예정됐던 3차 청문회가 불발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에 동의한 끝에 전날(5일) 합의가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 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향후 3차 청문회 일정·증인 채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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