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24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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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24종’ 확대
  • 허병남 기자
  • 승인 2023.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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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등 보장항목 추가
감염병사망 위로금 300만원으로 보장금액 상향
사진=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청 전경
[매일일보 허병남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간 농기계사고, 감염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가구) 24명이 총 2억2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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