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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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10.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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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성동구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그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이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접수된 신고 내용은 구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심사하여 납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향후 납북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해 생사확인과 송환노력은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과 추모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납북피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이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1661-6250)와 구청 자치행정과(2286-5148)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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