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불법 대부광고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자 59개사를 적발했다.
28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하고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주요 매체에 게재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여부이며, 대출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된 동영상 점검하는 형태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대부광고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가 금지된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등이 의무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앞서 28개 등록 대부업자는 모두 지자체 등록 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