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는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또 적시 채권확보로 구리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를 진행한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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