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어류양식장 소수력발전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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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어류양식장 소수력발전 중단 위기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3.04.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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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발전사업 불가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위해 규제 완화 해야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완도의 어류양식장에 설치되고 있는 어업용 소수력 발전기(이하 소수력 발전기)가 환경오염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양식장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등 어류양식 어민들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제에 묶여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전남 완도 신지면 어류양식장에 설치된 소수력발전 설비
사진=전남 완도 신지면 어류양식장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설비
소수력 발전사업은 어류양식장에서 쓰고 버려지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제로의 발전사업으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전사업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은 어류양식장에서 해수를 유입하는 양정 과정의 개선으로 전기요금을 감소시키며, 오염 물질 해수면 유입 방지 및 배수관로 정비 효과로 인한 해안 풍광 복원, 해수 미스트 미발생으로 어가의 기계, 전기장치 보호, 용존산소량의 증가로 인한 활어 생산량 증가 등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0kwh 소수력 발전기 1기가 1년간 생산하는 전력은 약 0.9GW로 일반가정집(3,960kwh/년) 약 2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소수력 발전설비는 방수형 발전기로 주로 바다에 설치하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의 법률검토를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수산자원 보호법 시행령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이다 소수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나 양식업자가 발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나 100 kwh 소수력 발전기 1기 시설비는 약 10억여 원으로 비용 부담이 많아 어민이 직접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100kwh 이상 소수력발전이 가능한 어류양식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전남 완도지역으로 어류양식장 150여 곳에 소수력발전 설비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소수력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전남 완도와 제주에서 소수력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해에너지(주) A 씨는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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