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뛰어든 핀테크 증권사와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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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뛰어든 핀테크 증권사와 ‘합종연횡’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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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금융권 새먹거리에 ‘주목’
‘STO 비전그룹’ 출범식 현장. 사진=NH투자증권
지난달 24일 열린 ‘STO 비전그룹’ 출범식 현장. 사진=NH투자증권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업종 간 연합은 본격화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 증권이다.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금·은, 미술품, 수집품, 각종 지적재산권, 크라우드펀딩 등이 모두 투자 대상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NH농협은행은 Sh수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다. 컨소시엄은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투자자 보호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STO 컨소시엄을 구축한 사례는 NH농협은행이 처음이다. STO 협의체 대부분은 증권사 위주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담 조직을 꾸렸다. HJ중공업,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STO 비즈니스’를 준비했다. 음원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고컴퍼니와도 협력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바이셀스탠다드, 람다256 등과의 협업이 골자다.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국해양자산거래와 선박금융 ST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바른손랩스와 토큰증권 거래소를 연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KB증권의 ‘ST 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비전그룹’ 등 다양한 협업체가 시장 선정을 노리고 있다. 변화는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했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원칙, 발행 및 유통 규율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토큰증권’이라는 용어를 ‘토큰’이 아닌 ‘증권’에 초점 뒀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명확한 구분을 지은 셈이다. 토큰증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을 증권 발행 형태로 추가했다. 증권의 발행 형태였던 실물증서나 전자증권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한 판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따라 결정한다.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금전(재산) 투자 △타인(발행인)의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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