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구민들이 전자고지제도와 자동이체제도 활용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최대 1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고지제도와 자동이체제도는 납부 편의를 증진 시킴과 동시에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세입 징수율을 향상시킨다. 이제도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5월 안에 신청하면 자동차세(6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제도는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일에 납세자의 지정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다. 주거래은행이나 위택스 또는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구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최대 1600원(전자고지 800원, 자동이체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구민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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