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 군청 주재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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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무원, 군청 주재기자 폭행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3.05.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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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청사내에서...별정직 공무원 K씨가 폭행했다고주장
공무원 K씨, 쌍방폭행으로 맞고소...수사결과에 승복할것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충청남도 금산군청 주재기자 조준권씨는 “최근 금산군청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로서 군민여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같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자이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인으로서 기자 폭행이라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금산군청 안뜰에서 발생했다. 이번폭행사건의 전말은 별정직 6급 공무원 K씨와 복수면 용진3리 마을이장 임명에 관한 문제와 제원면 월영산 출렁다리 건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K씨의 폭행으로 조준권 기자는 “콧등에 심한 상해를 입었고 심한 두통과 안구이상.염증.청각 이상등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토로했다. 조준권 기자는 현재 병원 통원 치료중이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병원측에서 추가진단도 나올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준권 기자는 “군은 군민에 의한 집행부인데 군민을 폭행한 K씨와 개인 싸움이 아닌 공인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공직에 몸담아 있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K씨는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10여개월 밖에 되지않았다.공무원으로서 군민들과 언론인 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후 쌍방폭행으로 금산경찰서에 서로 맞고소한 상태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결과를 지켜결과에 따라 따르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맞고소를 하게된 이유는 사건발생직후 조기자님께 전화를 하는등 문자를 통해 사과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당시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맞고소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사건은 금산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며 cctv는 확보된 상태지만 그결과는 함구했고 K씨가 맞고소 한 상태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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