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신보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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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보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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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대출 실행 위한 전 과정 비대면 구현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 지원…“상생금융 앞장”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뱅크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 혁신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폭넓은 상품과 편리한 대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뱅은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출시 상품은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인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등 3가지다.
보증서대출 실행 전 과정은 100% 비대면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도 카뱅 모바일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뱅 보증서대출 3개 상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의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40%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45점(NICE평가정보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원이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5.40%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인 기업 중,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곳이 대상이다. 금리는 연 5.50%다. 3개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 카뱅은 올해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후 대출이자 납입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고객이 이자와는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대출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 30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5년 △보증료율 0.9%일 경우 최종 보증료로 약 110만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카뱅이 절반인 55만원을 지원해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보증서대출 실행과정을 100% 비대면화하는 혁신을 더했다”며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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