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이건희 미귀국시 사법공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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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건희 미귀국시 사법공조 시사
  • 나정영 기자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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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성 해외체류를 할 경우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천 장관은 22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미국 체류중인 이 회장과 홍 대사의 귀국 문제와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한 뒤 "기대와 다른 방식이 이뤄진다면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장관은 "누구든지 검찰 수사 앞에 특권이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누구든 부를 수 있고 현재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삼성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조성한 700억원대 채권의 용처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는 진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수사의 결말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등이 조사대상이 될지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응하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천 장관께서 원론적으로 지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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