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단속·지급기준 강화…보험사-소비자 갈등 ‘격화’
작년 분쟁조정 신청 총 3만6466건…전년比 8351건 급증
작년 분쟁조정 신청 총 3만6466건…전년比 8351건 급증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단속과 지급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소비자들 원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3만6466건으로 전년대비 8351건(29.7%) 늘었다. 대부분이 백내장 관련 분쟁조정 건수로 알려졌다. 보험사별로는 손해보험사에서 분쟁이 두드러진다. 건수별로 보면 현대해상이 44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4418건, DB손해보험 4231건, KB손해보험 4166건, 메리츠화재가 3848건이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배경은 백내장 수술이 과잉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져서다. 지난해 국내 손보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0조9335억 원인데, 도수치료(1조14309억 원)에 이어 백내장 수술이 7082억 원을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재작년 9514억 원으로 1조 원에 달했지만, 보험사들이 과잉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지급보험금 규모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법부도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주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불을 지폈다. 대법원은 작년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던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는 ‘회당 25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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