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62,908건) 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시납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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