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와 동시 개최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사단법인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오는 2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 당국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및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순은 △ 오전 10시 30분 :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협회 사무국) △ 오전 11시 30분 :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 (세인관세법인) △ 오후 2시 :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한국환경공단) △ 오후 3시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안전정보원) △ 오후 4시 :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협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 주류수입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 일반인도 사전신청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