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의 전당 감사 누락 보도, 사실과 달라”
<한겨레> “유인촌,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 드러나”
[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덮었다’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했을 뿐 아니라 증거 없이 문화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겨레신문사와 이 기사를 작성한 이경미 기자를 상대로 반론ㆍ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민ㆍ형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예술의전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법ㆍ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ㆍ누락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이는 감사실시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오보”라면서 “감사 처분과정은 현지감사에서 각 감사요원이 담당분야별로 감사자료의 수집, 질의 응답,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지 감사종료 후 귀청하여 감사요원별로 작성한 자료를 단순 종합하여 장관께 일단 보고한다”고 해명했다.문화부는 “그 이후 충분한 추가 검토를 위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보완, 관련자의 추가 문답, 적용법규의 적합성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처분할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즉, 현지에서 적발한 사항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적발한 내용은 담당 감사요원들의 1차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 주관하에 심의와 필요하면 법적 자문을 받는 등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겨레> “유인촌,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 드러나”
문화부는 “감사 처분을 위하여 이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감사자, 피감사기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실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화부는 이러한 감사업무 처리시스템에 따라 당초 적발한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미확인된 불확실한 내용,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외한 후 처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한겨레신문이 마치 적발한 사항은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을 고의로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문화부 기관과 감사관실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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