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정말 덮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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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정말 덮었나?’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0.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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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의 전당 감사 누락 보도, 사실과 달라”
<한겨레> “유인촌,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 드러나”

[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덮었다’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했을 뿐 아니라 증거 없이 문화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한겨레신문사와 이 기사를 작성한 이경미 기자를 상대로 반론ㆍ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민ㆍ형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예술의전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법ㆍ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ㆍ누락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이는 감사실시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오보”라면서 “감사 처분과정은 현지감사에서 각 감사요원이 담당분야별로 감사자료의 수집, 질의 응답,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지 감사종료 후 귀청하여 감사요원별로 작성한 자료를 단순 종합하여 장관께 일단 보고한다”고 해명했다.문화부는 “그 이후 충분한 추가 검토를 위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보완, 관련자의 추가 문답, 적용법규의 적합성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처분할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즉, 현지에서 적발한 사항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적발한 내용은 담당 감사요원들의 1차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 주관하에 심의와 필요하면 법적 자문을 받는 등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부는 “감사 처분을 위하여 이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감사자, 피감사기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실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화부는 이러한 감사업무 처리시스템에 따라 당초 적발한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미확인된 불확실한 내용,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외한 후 처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한겨레신문이 마치 적발한 사항은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을 고의로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문화부 기관과 감사관실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한겨레신문>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반박해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 아무개 사무처장 및 신홍순 사장과 관련, “감사실시전 또는 수행 도중 수집된 첩보수준의 의견으로서 경영진의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은 감사취지에 맞지 않아 추가 조사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아무개 이사장과 관련해선 “장기간 근속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다는 첩보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월 종합감사에서 문화부는 신 사장이 △객석 기부금 모금액 10억원 유치 외에 뚜렷한 경영 성과가 없고 △일일 자동차 주행거리가 평균 150㎞ 이상으로 곤지암 골프장 출입과 인천 송도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 사무처장의 경우, 문화부는 감사 과정에서 그가 오페라하우스 화재 당시 책임 국장이었으며 예술의전당 관리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했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그가 이사회에 “직원 출신 사무처장 임용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해임을 권고하기까지 했지만 이런 내용은 감사처분 과정에서 통째로 누락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이밖에 문화부는 이아무개 이사장과 관련, 예술의전당 시설공사에 이 이사장의 회사인 ㅎ유리 제품을 26억원어치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밝혀냈지만 문화부는 이것도 모두 “첩보 사항”이라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반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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