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269대(전기승용차 91대, 전기화물차 178대)이며,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사업예산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일반승용 기준), 전기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 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수출말소시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소나무 약 350그루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활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