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최 회장 편법증여 통해 2천478억원 이익"
재벌2세 3인방 신종변칙증여 1조2천억원 과세촉구
지난 9월2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 재경위 자료를 통해 재벌2세의 신종변칙증여가 1조2천억 원 달한다며 이에 대한 과세를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편법을 동원한 재벌 2세 3명의 변칙증여 규모는 삼성의 이재용이 4천861억, 현대차의 정의선이 4천895억, SK의 최태원이 2천478억이다. 심 의원은 “이들 3명의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3천만 서민의 주머니 터는 소주세, 도시가스세 인상은 필요치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삼성SDS와 현대글로비스, SK-C&C 등에서 보여 지는 그룹차원의 ‘몰아주기’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 하고 “포괄주의와 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 조항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이재용과 SK그룹의 최태원 등이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계열사들이 몰아주기를 통해 지원한, 즉 회사기회의 편취방식으로 이들이 증여받은 이익을 추려본 결과 무려 1조 2천235억여 원에 달한다.최태원 지분 44.5% 감안 자산 680억원 증가
심 의원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국세청이 걷었어야 할 세금이 6천억원이다” 며 “소주, 도시가스 세율 인상분 1년치 금액이 6천400억임을 감안할 때 부족한 세수는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걷을게 아니라 3명의 재벌2세들에게서 걷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태원은 이미 SK그룹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SKT의 지원을 받는 SK C&C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SK C&C 의 경우2004년 말 순자산은 2천802억원으로 이는 2003년말 순자산 1천274억원에 비해 무려 1천528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최태원의 지분 44.5%를 감안하면 자산이 680억원 정도 증가했으니 증여세 340억원을 내야 한다” 고 말했다.삼성 이재용, 회사기회 편취 통해 4천861억 증식
심 의원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상무 또한 변칙증여를 통해 2천47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삼성 이재용 상무의 경우 SDS, 에버랜드, 서울통신, 네트윅스, 투신운용 5개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503억원”이었다며 “이후 회사기회의 편취를 통해 이들 기업의 배당이익과 평가이익을 합해 현재 4천861억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고 밝혔다.
삼성의 이재용 상무는 2004년 이후 그룹차원의 내부거래를 통해서도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 온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재벌2세의 변칙증여 계속 용인할 것인가
심 의원에 따르면 이것은 명확하게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이며 과거 전환사채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넘어서 재벌들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변칙증여다. 심 의원은 “그런데도 국세청은 제도의 미비를 이야기 한다” 며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에만도 이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사례들이 많다. 상속증여세법 41조를 포괄주의에 의거한 예시조항으로 이해한다면 법인의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법 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개업 중인 법인의 주주,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회사기회 편취를 통한 이런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포괄주의는 유명무실하다” 며 국세청이 보다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편법증여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현행 규정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과세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막대한 부 상속
심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으로 소주세와 도시가스세를 인상하느냐, 혹은 세출을 줄이거나 국유재산을 파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며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제대로 걷는 것이 정도” 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 가장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재벌 증여세를 제대로 걷는 것이 대안” 이라고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포괄주의가 실시됐다.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는 재벌들의 경영권이 2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 상속되고 있음에도 열거주의라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즉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포괄주의의 도입에도 불과하고 재벌들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행정이 시작됐음에도 재벌들은 이를 비웃듯, 비상장회사를 통해 회사기회를 편취하는 등 신종 변칙증여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