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년간 시행...5600억원 규모 연체 정상화 기대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 첫달 이자 전액 환급도 실시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 첫달 이자 전액 환급도 실시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은행은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연체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또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해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연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 차주다.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 지원 한도 및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으로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우리은행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 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