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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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부과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7.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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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경감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 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도와 같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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