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경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까지 하향 조정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