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 결정
與 "애당초 탄핵 사유 말 안돼"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與 "애당초 탄핵 사유 말 안돼"
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한 지 168일만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탄핵 추진을 주도한 야3당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양측이 다툰 쟁점은 △재난 예방 의무 이행 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적절성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이행 여부 등 크게 3가지였다. 헌재는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후 재난대응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은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에 있어서는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구체적인 현장지휘·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총괄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사 관련 이 장관의 책임면피성 발언에 대해선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8일만에 장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희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