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4억 3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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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4억 3백만원 부과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1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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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약 4억 2000만원 증가, 31일까지 E-Tax,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노원구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를 10일 부과한다.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2기분보다 약 4억 2000만원 증가한 94억 3백만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구에서 부과하는 과세 대상차량은 7만 4430대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 달 보름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오류·누락 정비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의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구는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부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폼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중국어,일어,불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한다.또,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인터넷으로 납수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별로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E-TAX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편의점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신청 150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기가 쉬운 것 같다”면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한 주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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