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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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대출’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8.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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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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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 대출 관리에 나선다.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은 총 대출의 절반 이하로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2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개정 작업중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10월12일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분야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기존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한 40% 대손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도 40% 비율로 충당금을 적립해야한다는 얘기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도 미사용 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제를 요구하면서 여타 은행과 같은 제도적 틀이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건전성 지표에는 ‘유동성 비율(3개월 내 현금 전환 가능 자산)’이 새로 생긴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3개월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3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보다 늘 많아야한다는 의미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이 예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80~100% 이하로 차등화 한다. 차등 기준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다. 순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는 회원 탈퇴 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은 순자본에서 제외한다. 경영개선조치도 강화한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시 조치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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