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에 성탄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히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집권 1년차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면권을 단 1차례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날뿐더러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설 특사’에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시키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2일 기자들의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사면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사면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면 어렵다”고 밝혔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는 성탄절이나 연말·연초 특사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지난 8·15 광복절에서도 특사가 없었던 만큼 박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취임 첫해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기념이나 석가탄신일,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통해 어김없이 취임 첫해 특사를 단행해 왔다.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임기 중엔 특사가 예전처럼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사면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즈음한 2008년 6월4일 특별사면과 감형, 특별감면을 실시한 이래 세 차례의 광복절 특사를 포함, 임기 중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했었다.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석탄일 특사를 시작으로 임기 중 여덟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