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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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실시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4.1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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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등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진행
사진=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현장
사진=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현장

매일일보 = 김용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관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동 인권 증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관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법률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은 나주시 시민노무사 박영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 및 권리침해 시 대응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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