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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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김금옥 기자
  • 승인 2024.1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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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일소 총력
사진=장흥군청
사진=장흥군청

매일일보 = 김금옥 기자  |  전남 장흥군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이 협력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지원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행정적 혜택을 배제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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