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1일부터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사업용도 지출 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 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합산 금액으로 산정된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포인트 이자 부담을 줄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