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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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3.09.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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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해 재산세 부담 완화,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하는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하는 천안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9월(970억) 대비 80억 원(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이 납부 대상이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주택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3%까지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부과했다.
또 당초 납부 기한이 10월 2일까지였으나,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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